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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연세의료원 "공정위에 문제 제기"
[ 2011년 05월 31일 03시 00분 ]
연세의료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학병원 리베이트 수수현황 자료 발표에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공정위 측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대응 방침도 정했다.
30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일부 언론 보도로 내용을 접한 후 의료원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에 정식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 아래 일단 준비작업에 돌입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지, 항의 수준에서 그치게 될 지 여부는 자료 확보 여부 수준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병원의 이번 방침은 공정위 발표가 제약사 2곳의 자료만을 근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지출을 그렇게 잡아놓고 다른 용도로 비용을 사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의사들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9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중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한올바이오파마 등 2곳이다.
이중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제공한 상품권, 골프, 회식과 함께 번역료를 통한 리베이트는 총 2억849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병원은 연세의료원이 지난 2009년 12월 병원계 최초의 ‘윤리강령’ 선포와 연관짓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품권, 골프, 회식 등 리베이트 현황자료는 윤리강령 선포 이전인 2009년까지 집행된 내역을 담고 있다. 번역료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로 한정돼 있어 윤리강령 선포 이후 6개월간 세브란스병원 교수진이 정상적인 가격 이상의 번역료를 받은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윤리강령을 선포한 곳에서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직원의 윤리 및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을 담은 윤리강령은 기관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700여명에 달하는 교수 개개인을 관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원은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전달하고, 이후 의사명단이 공개된다면 내부 윤리위원회의 징계 가능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대규모 의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의 이첩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쌍벌제법 시행 이전에 행해졌다고는 하지만 기존 의료법만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의사 명단이 공개될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대학 교수로서,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흠결에 대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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