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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살생부' 복지부 이첩 촉각
[ 2011년 05월 30일 21시 32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리베이트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제약사는 물론 병원과 액수까지 공개한데 이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사 명단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대규모 의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의료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의 이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처벌조항이 없어 의사 개인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이번 리베이트 사례 모두 검찰 고발 기준이 되는 벌점 2.7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낮다는게 공정위의 예상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명단이 복지부로 이첩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9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쌍벌제법 시행 이전에 행해졌다고는 하지만 기존 의료법만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이란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쌍벌제법 이전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사 명단을 요구할 경우 공정위는 이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기는 것은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에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연루돼 있는 만큼 자료가 복지부로 이첩될 경우 해당병원 교수들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복지부가 리베이트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인지도가 높은 빅5 병원 교수들을 겨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면허정지 사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이번 사건이 쌍벌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의료법 만으로도 면허정지 처분은 가능하다”며 “공정위에 해당 교수들의 명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 검토 후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약가인하 연동 가능성, 의사 행정처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최근 한 리베이트 관련 강연에서 “빅5 병원 교수들 중 쌍벌제에 비협조적인 의사가 있다”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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