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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예방 샴푸, 식약청 등록 확인해야"
[ 2011년 05월 30일 10시 25분 ]
최근 탈모 환자들에게 일반샴푸를 마치 육모와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로 판매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탈모예방 샴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등록상품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일 탈모 관련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다모생활건강의 아미치0.3 유광석 대표는 “탈모에 사용되는 샴푸와 토닉 등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선 광고를 맹신하기보다 실제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의약외품에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탈모상태에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등 꼼꼼이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의약외품으로 등록이 된 제품은 여러 임상을 거쳐 탈모 예방 효과와 효능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유광석 대표는 “물론 민간요법도 효과가 있겠지만 구전을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기 쉽다”면서 “탈모는 초기에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다모생활건강의 아미치 0.3은 20년간 탈모예방과 육모 관련 꾸준한 연구 노력으로 3만 명에 달하는 임상자료를 토대로 식약청에 의약외품 개발 등록을 하는 등 성과를 냈다.

현재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NDM'이란 브랜드로 국내 170여개의 전문 병ㆍ의원에 탈모 예방 제품을 공급하며 미국 뉴욕ㆍ시카고ㆍLA 등 8개의 아미치0.3 탈모케어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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