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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호출 응급진료 문제 많아"
[ 2011년 05월 31일 03시 27분 ]
정부가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체계 구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적절한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호출하는 구조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응급의료기관과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11개 응급질환에 대한 비상진료체계 수립 등 주요 추진계획이 지역별로 시행 중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응급의료기관 당직책임자와 질환별 책임자 정보를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질환별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과별 당직시스템이 아닌 실질적인 질환별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다. 1339와 각 응급의료기관 당직책임자와의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센터에서 요구한 자료 제공과 거부 등에 대해선 응급의료정보센터평가 → 지자체 응급의료 관련 이첩 → 사실조사 →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과정을 밟는다.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5일, 2차와 3차 위반은 각각 업무정지 1개월과 2개월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의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와 시술 시행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질환의 의증환자 발생 시 이러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전화호출 등으로 진행하는 응급진료는 자칫 환자를 더욱 위험하게 할 것"이라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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