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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제약사들 소송…3차 제약사 대응 관심
[ 2011년 05월 31일 21시 15분 ]
최근 공정위로부터 400억대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총 9개의 제약회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서 향후 이들 회사의 ‘취소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07년 공정위가 발표한 1차 리베이트 조사업체들과 2009년 발표된 2차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취소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국제약품, 한국BMS,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의 1차 조사업체 중 대다수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199억원.

2차 조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한국GSK와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등 7개업체는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 중 한국릴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공정위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3차 업체들은 앞서 적발된 제약사와는 상이한 분위기다. 9개 제약사 모두 이번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 이태휘 경쟁과장은 “브리핑이 있기 전 공정위 소회의를 통해 관련 제약회사 임원진과 사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며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덧붙여 “이에 따라 향후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예전과 달리 강한 압박정책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이끄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나왔고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공정위 발표 이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분위기라며 “이제 모든 제약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는 “특별히 전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취소 소송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소송 제기에 대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잘 준수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고 밝힌 제약사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근이 아닌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적발된 사례들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의 일이 이제 와 노출되면서 현재도 리베이트를 하는 회사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련된다"고 걱정을 피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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