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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타깃 중견제약사…답은 퇴직자
[ 2011년 05월 29일 21시 00분 ]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와 제약계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공공연히 리베이트가 산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규모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는 ▲뉴젠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삼아제약 ▲스카이뉴팜 ▲슈넬생명과학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9곳으로 약 4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나다순]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 및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총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적발된 해당 업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견기업이다. 대형 제약회사들에 대한 신고접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신고된 것을 토대로 조사한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경쟁과장[사진]은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중소, 중견기업들”이라며 “대부분 퇴직한 영업사원들에 의해 신고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과 이직이 빈번하다는 점도 이 같은 상황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태휘 경쟁과장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밝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리베이트 행위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쌍벌제 적용은 어떻게…향후 검찰 고발 이어지나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쌍벌제 적용 유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의 행위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보건복지부가 조사했을 때 약사법과 의료법에 어긋나면 양 쪽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는다. 위반 정도와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벌점 2.7점 이상이어야 검찰고발이 이뤄지지만 이 점수를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즉, 리베이트를 다시금 제공할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과장은 “아직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검찰에 리베이트 관련 TFT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요구하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인하 대상 업체 5곳

이번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기적으로 면했지만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피하지 못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도입된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해당 약품들은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이태휘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인하(약가인하) 효과로 인해 가계부담 경감 등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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