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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등 면허정보 관리 개선 착수
[ 2011년 05월 27일 23시 00분 ]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를 등록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부도 의사, 간호사 등 면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전면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인 면허정보에 대해 국시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및 공유 등을 위한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인 면허관리는 관련기관에 분산돼 있어 업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시원 21종 △보건복지부 3종 △국립서울병원 5종 △의사협회 27종 △치과의사협회 9종 △한국간호평가원 14종 △한의사협회 8종 등 총 87종의 면허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인 시험 합격자는 국가시험원에 면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원조회 등의 확인작업을 통해 면허발급 운영부서에 통보된다. 특히 전문의 자격,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증은 5개 관련기관 담당 사업부서로부터 교부 신청을 받아 사실 확인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발급 중이다.

복지부 내에서도 운영지원과, 의료자원과, 면허민원실 등에서 관련 업무를 분담 중이다. 운영지원과는 국가시험원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면허발급요청에 의해 사실행위 확인 작업 후 면허번호를 부여하고 면허증을 발급한다.

의료인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가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분 결과를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한다. 의료인이 면허증 분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면허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면허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웹 기반의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관련부서, 기관, 국회 등 면허업무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면허교부신청 업무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처리방식 및 체계 변화에 따른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사업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가 확정되면 4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마련된 새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통계를 생성,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은 내달 7일까지며, 9일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입찰(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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