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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로 뻗어가는 의협 對 한의협 공방
[ 2011년 05월 27일 11시 00분 ]
IMS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의 신경전이 개원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간지에 “양의사의 침 시술을 불법이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실은 한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 법적 해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강경태 법제이사는 “불법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신고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증거수집 과정이 끝나면 해당 의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IMS와 한의협에 대한 대응만으로 일관했던 의협도 시각을 확대, 한의계와 본격적인 영역싸움을 시작할 것임을 선포했다.

의협 한동석 공보이사는 “IMS 특별대책위원회가 시기별로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그동안 눈감아 줬던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 사례를 하나씩 밝혀낼 것이다”고 전했다.

이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전방위로 의협을 압박하고 있는 한의협에 대해, 의협도 더욱 강한 방법을 택해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 단체의 주장대로 실제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각의 행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디까지가 한방치료이고 어디까지가 현대의학 치료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단체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과 한의협의 시각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방치료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의료 도구인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약침으로 한약제제를 인체에 전달하기 위해 주사기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침은 그 자체가 치료행위이다”라고 반박하는 등 두 단체의 시각과 기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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