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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증질환 범위에 산부인과 '분통'
[ 2011년 05월 27일 23시 24분 ]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최근 결정된 51개 경증질환 범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제3차 경증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51개 질환을 의원역점질환(가칭)으로 확정했다.

이 중 산부인과 관련 질환은 2개로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의 장애가 선정됐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현재 가장 동요하고 있는 점은 대표적 산과 질환인 ‘정상임신의 관리’가 빠져 있다는 대목이다.

산전질환이 일반적이지 않고 약제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전공의 수련문제 등을 경증 질환 분류의 우려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이를 필두로 의원급에서 기본적인 부인과 영역이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09년 의원급 다빈도 상병 50개 목록 자료에 따르면 정상임신관리의 종별 점유율은 의원 54%, 병원 37.2%, 종합병원 7.7%, 상급종합병원 1.1%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개원의들은 산모가 대부분 병ㆍ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환에 넣을 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단 주장이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질병 관리만 하란 얘기지 않냐. 망하게 생겼다”고 격앙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간 대형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의원역점질환이 표준 업무 고시(안)와의 연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원의사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전문의는 “의료 개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의사회에서 강하게 의견 개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학회와 의사회 간에 사전 조율을 비롯한 의견 합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목소리의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경증 질환 결정에 회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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