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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와 의사 면허정지는 무관"
[ 2011년 05월 27일 23시 30분 ]
간호조무사에게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면 설사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면해진다 할지라도 행위 자체를 합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장상균)는 지난 26일 “복지부의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 김모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로 2009년 6월 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반깁스(gibs) 또는 통깁스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적발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복지부가 2010년 10월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당초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피고용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고용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 더욱이 원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즉,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형사사건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이 무죄 판결 선고가 행정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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