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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관리위원 교수 6명 기피·제척"
[ 2011년 05월 26일 21시 30분 ]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관리위원회 구성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한 전문가 6인에 대해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측이 기피·제척 청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병원은 26일 "최근 심평원의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위한 적응증 범위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회 구성원 6명에 대한 기피·제척을 공식적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한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적응증안도 위원회의 과반수가 넘는 위원이 기피·제척됐다는 사실과 적응증안 자체의 근거 미비를 이유로 배척한다"고 주장했다.
송명근 교수 측이 기피 제척한 위원은 9명 중 전문가 몫인 6명 전원으로 정철현(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김경환(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창하(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 손대원(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김덕경(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이다.
병원은 "기피 제척하는 6명 위원은 모두 카바수술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당사자들이고 전원 서울대 출신이며 현재 근무하는 병원도 6명 중 4명이 서울대와 서울아산병원 출신으로 구성됐다"면서 "건국대병원은 한 명도 참여 못하는 등 카바수술에 대해 연수경험 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외돼 기피 제척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6명 중 일부는 이미 카바 실무위원회 위원과 자료검토 위원으로 허위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했고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관리위원으로 다시 선정되는 등 공정한 삼자의 입장에서 심의 의결을 기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피 제척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특히 "카바수술 적응증 범위 축소 결정도 부당하다"며 "당사자인 개발자의 반론권을 묵살한 절차와 내용 상의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면서 이를 주도한 위원들은 기피 제척의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이번 연구는 인공판막 치환술과 카바수술 성적의 비교 검토이므로 수술 대상을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건국대병원 IRB에서 결정한 점을 들어 명확한 근거없이 적응증을 축소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건국대병원의 기피 제척과 관련, 복지부는 심평원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입장이고 심평원은 송명근 교수의 신청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송명근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를 단순 이의제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카바수술 연구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연구를 위해 최대한 빨리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향후 처리 절차는 법률 검토가 끝난 뒤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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