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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일단락 당뇨병 이번엔 '접근성'
[ 2011년 05월 27일 03시 25분 ]
정부의 '당뇨약 급여 기준 고시 개정안' 중 가장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의사소견서 의무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삭제, 급한 불 끄기에 성공했던 대한당뇨병학회가 이번에는 처방 단계에서 일부 진료과 전문의로 선을 그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로 임박하면서 대상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에는 다소 무리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세부 기준에 의해 진단하며 의사소견서 의무화 부분은 삭제됐다.

특히 의사소견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학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이어왔던 사항인만큼 학회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

그러나 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제 측정횟수를 반드시 확인해 두 번째 처방부터 반영하도록 하자는 학회 의견이 애매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처방 단계에서도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국한하는 것이 환자 접근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어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약 4만명으로 추정되는 제1형당뇨병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제1형당뇨병 환자의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대상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 보고 있다. 다만, 향후 모든 당뇨병 환자로 이 혜택이 확대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27일까지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0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라면서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돼 있어 마지막 의견 제출 기회"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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