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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인하 난항 끝 '불발'
[ 2011년 05월 26일 08시 50분 ]
의약품 관리료 및 병ㆍ팩 단위 약제 조제료 산정기준을 개선안 논의가 난항을 거듭,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만큼 확정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 소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건보공단에서 열렸지만, 아무런 소득없이 내달 2일 재논의를 결정하고 산회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개선안은 모두 세 가지다. 1안은 지난해 제17차 건정심에 재정안정대책으로 보고된 안을 그대로 적용,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절감액은 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406억원 등 총 1773억원에 이른다.
2안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절감액은 1안과 동일하지만 약국은 1011억원으로 1안보다 줄게 된다.
3안은 약사회가 제안한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조정, 약국만 약 250억원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소위에서도 1안이 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2안은 대안으로 제시했다. 3안은 당초 계획(1406억원)과 절감액 차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약사회와의 의견 충돌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건정심에서 부결된 병ㆍ팩 단위 약제 조제시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방향도 논의했다. 병ㆍ팩 단위 약제는 별도의 조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당초 건정심 보고안대로 1일분 수가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됐다.
이 안이 통과되면 포장단위가 병ㆍ팩인 약제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한다. 방문당 수가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 1310원’으로 산정, 12억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약사회가 기존에 제시했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 외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주 소위에서 결론이 나올 경우 당초 예정됐던 7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를 바꾸는 작업인만큼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늦추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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