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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공개"
[ 2011년 05월 26일 09시 05분 ]
병의원들은 앞으로 진료비 영수증 외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환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허위ㆍ청구로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 요건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외(위원장 김영란)는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권익위는 이런 허위ㆍ부당청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환자 부담 가중 및 의료계 불신 초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우선 진료비 영수증 외에 진료비 세부산정 내용을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환자가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명문화 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 적용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 진료비 확인 민원에 따라 허위ㆍ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직권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ㆍ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적발 기관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권익위는 업무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정지 대신 부과받은 과징금을 체납ㆍ지연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귄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행태 근절은 물론 국민부담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 신뢰도 제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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