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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구실 프로포폴 투여 의사 '유죄 or 무죄'
[ 2011년 05월 26일 21시 20분 ]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용시술을 구실로 내세워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장사를 한 의사가 검찰에 기소돼 법정에 섰다.
기소된 의사는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경 까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권하고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 해당 의사는 “프로포폴 투여는 시술을 위한 정당한 마취제 사용에 불과하며 시술 전 프로포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용시술은 프로포폴 투여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바르는 마취제 등 충분히 다른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서 “6개월에 걸쳐 40여회를 투여 받은 환자가 적발됐고 병원에서 환자 이름이 붙은 프로포폴 병이 나온 점 등을 볼 때 명백한 의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마취제 투여 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점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제를 투여한 점 ▲적절한 응급조치 기구 없이 동시에 다수의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점 등을 의료법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는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살을 빼는 시술로 알려진 일명 카복시테라피, 메조테라피를 번갈아 시술했으며 시술을 위해 사용되는 마취제로 국소마취제 대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시술 비용으로 프로포폴 용량에 따라 2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상습적으로 마취제를 투여 받았다”면서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같은 자리에서 쉽게 프로포폴 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미용시술은 이곳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프로포폴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해당 병원을 찾았고 소문이 나면서 환자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8월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최근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관리대상에 편입시키면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프로포폴의 관리대상 지정을 반대해온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시술자와 증인 사이에 치열한 사실 확인 공방이 벌어져 향후 판결 선고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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