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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침 시술 발본색원" vs "현실 왜곡"
[ 2011년 05월 26일 03시 20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의 침 시술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었다.

한의협은 지난 25일 그동안 기소가 중지된 상태로 있던 ‘양의사의 침 시술 사건’의 판결 재개를 검찰에 요청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동안 기소중지 됐던 사건들에 대한 판결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협 한동석 공보이사는 “한의협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이 대법원의 판결을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는 불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공보이사는 “기소 중지된 사건과 관련된 협회 회원들이 적법한 행위를 했다면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고, 아니라면 법에 따를 것이다. 우리 협회는 회원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도 무조건 감싸는 기준 없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을 의식하고 있는 발언이다. 무조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태도를 지양하고 정확한 법적 판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을 이끌어 가는 의협 차원에서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게 대응하겠다. 대신 회원을 위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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