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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셜커머스 의료쿠폰 '경계령'
[ 2011년 05월 26일 02시 08분 ]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소셜커머스 업체가 의료기관 시술권 등을 할인·판매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전 회원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검진권 등의 할인 판매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셜커머스)상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과 시술권 등의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다"라며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 할인 판매행위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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