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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서식변경, 득보다 실"
[ 2011년 05월 25일 08시 05분 ]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개정에 대해 병원계가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5일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대해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체 세부내역’ 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 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도 환자가 진료내역 설명 요청시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함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선택진료 신청 유무’, ‘납부할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 항목 신설’에 대해서도 병원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 신설 및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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