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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전자담배 규제 물거품 위기
[ 2011년 05월 25일 02시 42분 ]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담배 취급에 있어 전자담배를 임상시험이 필요한 약물운반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담배처럼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FDA가 전자담배 취급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여서 향후 전자담배 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FDA는 전자담배를 담배상품으로 규정해 별도의 임상시험 등 관리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지난해 일부 전자담배에서 독성물질을 포함한 건강유해물질이 발견되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전자담배를 약물사용장치로 분류해 엄격한 관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FDA의 규제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치료목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전자담배까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FDA는 여전히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흡연을 억제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치료’에 목적을 두고 판매하는 경우 약물사용장치로 규정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니코틴 패치나 담배 대용 껌을 약물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법 제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 흡연 보조 치료제에도 검출되는 것으로 그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FDA의 주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의 규제 신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를 금연보조제로 인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니코틴이 포함된 수입제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니코틴 함량 표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 흡연 욕구 저하제인지 아니면 담배 대체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전자담배를 규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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