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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거리제한 논란 '여당 가세'
[ 2011년 05월 25일 02시 51분 ]
도서지역 등 격오지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사업 논란에 여당이 가세했다.

9월 시행을 앞두고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하는 운항지침 마련중인 복지부에 대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비판하고 나선 것.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하는 지침”이라며 비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운항거리를 반경 50km로 제한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에서도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초기 처치가 가능한 거리 내로 운영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받아든 인천시는 도서지역까지 운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태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 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은 의원은 또 “복지부가 50km 이내 지역은 닥터헬기로,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들은 거점병원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국토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는 반론이다.

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의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대한항공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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