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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반 병원서도 뇌사 판정 가능
[ 2011년 05월 24일 10시 11분 ]
다음 달부터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추정자의 뇌사여부 판정이나 장기적출을 뇌사자가 머무는 병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도 개정돼 뇌사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뇌사판정과 장기적출 절차를 간소화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반 뇌사자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뇌사여부 판정이 가능하지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추정자의 경우 반드시 뇌사판정위원회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어 장기기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뇌사판정기관의 전문 의사를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파견해 뇌사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며 기증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이식 대상자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뇌사자의 장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도 새롭게 규정됐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과 전문 간호사 6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구급차, 검사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을 갖춘 병원에서 바로 뇌사판정이 가능해져 현장에서 장기를 적출해 바로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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