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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개 제약사 1460개 품목, ‘일거수 일투족’ 보고
[ 2011년 05월 24일 04시 08분 ]
218개 제약사 1460개 품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수위가 높아진다.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201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 의한 조치로, 의약품 공급부족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 고시에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로 구분했다.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의 의약품은 매년 심평원이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공급 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의약품 실적과 관련 의약단체 및 해당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했다.

그 결과 선정된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 1460품목으로, 이는 지난해 211개사 1444품목에 비해 7개사 16품목이 증가된 수치다.

이 중 1027품목은 2010년과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 433품목은 새롭게 추가됐다.

제약사가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실]
201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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