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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환자 수술 안한 건 살인행위?
[ 2011년 05월 24일 02시 42분 ]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한 병원당국의 결정이 살인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긴급 법정이 열렸다.

언론들은 최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일곱 살짜리 소년에게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한 병원 당국의 결정이 살인행위가 되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야간 긴급 법정이 지난 8일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열렸다면서 판사는 의료 당국의 결정이 살인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질 말론 판사가 이 재판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의료 행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소년은 이튿날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소년의 형도 소년이 앓고 있는 것과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숨졌다.

이 병은 현 단계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퇴행성 질환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각종 장기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은 형제는 계속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며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년의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숨지고 난 뒤 아이들이 병마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빌며 살아왔다며 자신은 병든 자식들을 돌보는 데 모든 삶을 쏟아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순간을 병든 자식들에게 쏟아 부었다."면서 "잠자는 순간에도 귀는 항상 열어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곱 살짜리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나왔다면서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가 보여주었던 웃음소리와 장난기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은 지난 2005년 두 차례 골수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음식이나 약을 삼킬 수 없게 됨에 따라 몸 속에 튜브를 삽입해 생명을 연명해왔다.

그러다 지난 4일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 튜브가 밖으로 빠져 나옴에 따라 이것을 다시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 병원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튜브를 재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소년의 어머니도 병원 당국과 같은 의견이었다.

어머니는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아이는 눈을 약간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사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통으로 인해 자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뭔가를 먹였을 때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 먹여야할 것인지를 놓고 심한 갈등을 겪었었다."고 말했다.

말론 판사는 수술을 하는 것이 소년의 이익에 부합되지도 않다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수술이 죽음을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말론 판사는 생명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을 빨리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의사들이 소년의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행동한 것은 법률적으로 양해가 되는 사안으로 형법에 따른 살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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