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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행거리 제한에 무용지물 위기
[ 2011년 05월 24일 03시 06분 ]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사업이 운행거리 제한이라는 복병을 만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헬기 운행 거리를 편도 50km로 제한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헬기 운영을 준비 중인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복지부가 닥터헬기 운행 거리를 제한해 인천에서 200km 떨어진 도서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처치가 가능한 거리 내로 운영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받아든 인천시는 도서지역까지 운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응급처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도서지역이 헬기 운행범위 내에 들지 못하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돼 운행 범위에 대해 복지부와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지역 닥터헬기 운영 병원으로 지정된 길병원 주변 지역의 소음문제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길병원 인근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헬기가 뜨고내리면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헬기도입 취지가 도서지역을 돕기위한 것이라면 서해5도 환자 이송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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