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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적중률 '90%'
[ 2011년 05월 24일 03시 01분 ]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가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직원이 들이닥친 요양기관 10곳 중 9곳은 실제 부당 및 거짓청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482곳(62.9%), 병원급 136곳(17.7%), 약국 149곳(19.4%) 등 총 76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 의뢰기관, 내부 공익신고, 민원 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등과 협의 후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

그 결과 767개 기관중 695개 기관(90.61%)에서 197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후 복지부는 업무정지 226곳, 과징금 부과 258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66곳 등 총 65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허위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 및 자료제출 거부 기관, 업무정지처분 미이행 요양기관 등 5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900개까지 100곳 이상을 늘릴 것”이라면서 “허위ㆍ부당청구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로데오의원 △명성의원 △송제일의원 △하나정신과의원 △한사랑내과의원 △경희의료재단 한마음병원 △경희의료재단 한마음요양병원 등 의ㆍ병원 7곳을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규정, 공단, 심평원,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365한의원 △당당한의원 △동진한의원 △조은한의원 △하늘토한의원(강남점, 現 폐업처리) 등 한의원 5곳과 두레치과의원 △현대약국 등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은 오는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게시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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