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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국민에게 석고대죄 하라"
[ 2011년 05월 23일 03시 23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23일 “대한의사협회는 IMS 불법 시술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지난 13일 있었던 대법원의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롭고 신성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의협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다시 한번 밝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의협과 대한IMS학회는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의 적발 당시 모든 행위는 IMS 시술이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엄 모 원장의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 모 원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IMS라는 미명 아래 불법적으로 침 시술을 자행해 오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협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IMS라고 줄기차게 옹호해 왔던 내용조차도 대법원 판결 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며. ‘대법원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으며,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는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뻔뻔하고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협과 양의사 불법 침 시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협박하는 등 안하무인, 적반하장식의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차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의협과 IMS를 자행해 온 일부 양의사들은 불법 행위를 중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보도자료나 광고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작위적으로 왜곡ㆍ해석해 국민들에게 보도ㆍ홍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대법원의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협과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고소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19일 한의협과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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