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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공개
[ 2011년 05월 23일 03시 13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해 13곳에 이어 올해 14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오는 24일 공표한다.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병원 2곳과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해당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해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명단 공개가 결정된 요양기관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곳이 포함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 해당한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 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한 경우다.
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과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를 작년 767곳에서 올해 90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제한, 명단공표 연 2회 이상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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