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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셌던 당뇨병치료제 논란 '일단락'
[ 2011년 05월 23일 03시 00분 ]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 측정시 사용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으로 매월 약 3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의사 소견서 의무화 조항'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따라 '투여소견'으로 용어를 수정,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 장소에서 혈당 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요양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래의 세부 기준에 의해 진단하며, 의사소견서 의무화 부분은 삭제됐다.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그 기준은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또는 경구 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후 1.8ng/ml이하이거나,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수치가 30㎍/24hr미만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GAD)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일 때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등록된 업소 및 제품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판매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24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예고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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