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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처방전 기재 병·의원 '화(禍)' 초래
[ 2011년 05월 23일 03시 05분 ]
환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병·의원이 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환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미끼로 의료기관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처방전 기재사항 준수’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처방전에 기재해야 할 항목들이 적시돼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은 관련 항목을 모두 게재해야 한다.
게재 항목으로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용법·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등이다.
다만 질병분류기호의 경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인이 처방전 작성 시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처방전 교부와 관련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수나 안일한 판단에 의해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악용,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처방전 미기재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의사회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잘못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질병분류기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처방전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비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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