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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 건보 직장가입자 소득축소 조사"
[ 2011년 05월 22일 06시 1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의 소득 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것은 현행 제도 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직장 가입자에 대해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했다"면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단은 또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소득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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