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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동 등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폭탄
[ 2011년 05월 21일 03시 42분 ]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7곳에 대해 사상 첫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다. 인하 폭은 최대 20%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7개사 131개 품목의 약가를 강제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9년 8월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약값을 최대 20% 깎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도입된 후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제약사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 공중보건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6개 회사와 작년 말 복지부와 식약청의 리베이트 합동조사를 받은 종근당 등 7곳이다.

가격 인하율은 최소 0.65%에서 최대 20%로 정해졌다.

제약사별로 약가 인하율을 살펴보면 종근당의 경우 고혈압약 등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6개 품목에 대해 각각 0.65∼20%까지 인하조치 된다.

강원도 철원 지역의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구주제약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모두 20%로 정해졌다.

일동제약과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의 78개 품목은 1.8∼4.5% 인하조치 된다.

복지부는 급평위 결정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약가인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울산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 최근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약가 인하 대상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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