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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법 예정대로 Go"
[ 2011년 05월 20일 21시 47분 ]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나왔다.

20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창규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주요쟁점 및 대안’을 발표하며 그 동안 불거진 논쟁에 대한 답변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사진]

지난 해 5월 17일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그 동안 민간보험회사 개설, 개인정보 누출, 유사의료행위 문제 등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이에 지난 4월 29일 손숙미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보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발의, 법안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의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에 대해 박창규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의뢰서와 서비스 제공 내역발급은 서비스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단절된 모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난 달 29일 손숙미 의원이 보험회사의 서비스기관 개설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발표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보험사에게만 국한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언급한 관계자도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업무로 한다’와 제24조(요양방법 지도)에 해당되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건강관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와 같은 의료법은 서비스요원과 의료인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된 상태.

이와 관련, 박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고용된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료인 포함)이 규정된 서비스 이외의 행위를 제공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떻게 보완됐을까. 당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 16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헙공단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및 그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박창규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16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 제도의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 건강검진사업과 연계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16조는 삭제하고 개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을 통해 기존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민간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박창규 사무관은 “손숙미 의원 법안과 변웅전 의원 법안 두 가지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금년 중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안 통과시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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