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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무차별 환수…동요하는 소아과
[ 2011년 05월 20일 02시 47분 ]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이준성)가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 조치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학회는 20일 "아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수검율이 목표만큼 이르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환수 조치 통보는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준성 이사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학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위한 지침 개발에서부터 사업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번에 공단이 환수 조치를 감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당일에 해당 영유아의 검진을 담당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한 후 이에 대한 진찰료를 청구한 것을 이중청구로 간주해 환수하겠다'는 것.

이준성 이사장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검진의사 교육용 자료인 '2007 영유아건강검진 업무처리요령'과 '2008 영유아건강검진 상담의사 매뉴얼'에서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 진료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진찰료 청구 가능'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에서 주최한 2007년 검진의사 교육 현장에서의 공단 교육자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교육했다는 지적이다.

이준성 이사장은 "공단 자체의 교육 근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환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①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② 동일환자의 다른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진 기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전문과목의 진료가 아닌 검진이라는 별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정을 받은 기관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이미 개설되어 있던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는 별개의 전문과목 진료이므로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의 개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논리다.

이준성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특정 전문과목의 의사가 시행하는 진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검진을 실시한 의사는 일반 검진의사의 자격으로 검진을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은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찰료 산정은 합당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이사장은 "공단에서 시행한 검진의사 교육을 받고, 지침대로 진찰료를 청구한 것을 부당하게 진찰료를 이중청구를 한 자로 매도하며 환수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정부 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가 아니라 적정 청구에 대한 부당 환수이므로 환수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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