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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침 시술 불법' 광고 후 신고 쇄도"
[ 2011년 05월 20일 22시 00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IMS에 대한 일간지 광고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조선일보 1면에 ‘침 시술은 한의사에게만 허가된 의료행위이다.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를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한의협의 신문 광고가 게재되자 한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의사 침 시술 신고센터’에 의사의 침 시술 관련 신고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광고가 실린 18일 오전에만 수십 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됐다.

양의사 침 시술 신고센터 관계자는 “평소에는 양의사의 침 시술 신고가 많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신고 건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광고가 나가고 나서 평소보다 열 배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틀 동안 전국각지에서 접수된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들이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은 ‘비싸기만 하고 효과도 없는 양의사의 침 시술이 불법인 줄 몰랐다’거나 ‘그동안 양의사의 침 시술이 불법인줄 몰랐다. 진작 이렇게 알려주지 그랬나’라고 반가워하는 경우, 또는 ‘침을 놓아 빌딩을 산 양의사를 안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의사가 의사를 한의협에 신고하는 기막힌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한 양의사는 ‘근처 병원 원장이 대포 효과를 악용, 노인 환자들에게 마취효과를 이용해 증상이 호전된 것처럼 진료한다’고 신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한진우 홍보이사는 “조선일보 광고 이후 신고가 굉장히 많이 접수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 침 시술 신고센터의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반응이 대단하다”면서 “접수된 신고 중 수십 건은 이후 확인 작업을 통해 ‘양의사의 IMS는 불법시술’이라는 명제 확인에 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광고 이후 한의협 양의사 침 시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이후 소송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의협의 신문광고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한의협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IMS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국민 홍보와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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