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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학생 기숙사 불허는 차별"
[ 2011년 05월 19일 01시 34분 ]
(서울=연합뉴스)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지방의 한 특목고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기숙사 입소를 불허한 것을 차별로 판단, 해당 학생의 입소를 허용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조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이 영남권의 A고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불허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고교 측은 "입학원서 접수 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의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허락하지 않을 의학적ㆍ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대학병원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 필요성이 없다. B형 간염은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기숙사 입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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