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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양의사' 광고에 의료계는 '고발' 맞불
[ 2011년 05월 18일 22시 00분 ]
IMS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주목된다.

19일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력 일간지에 "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이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토당한의원장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의총은 "명예훼손의 경우 의사 IMS 시술을 불법 시술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의사를 범죄자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의사의 IMS 시술을 불법으로 광고하는 한편 신고와 포상을 언급한 것은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이다.

현재까지 전의총에 고소인에 참여를 밝힌 의사는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의계 역시 강력한 역공에 나설 수 있어 의료계와 한의계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IMS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의협으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의협은 IMS와 관련해 한의협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경만호 회장은 최근 "한의계가 의료인 양심을 버렸다"며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 역시 추가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계를 비판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전의총이 실제 고소에 나서면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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