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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한의계, 사생결단식 'IMS' 후폭풍
[ 2011년 05월 22일 21시 06분 ]
강원도 한 병원에서 이뤄진 IMS 시술과 그에 대한 판결이 한의사와 의사를 대표하는 두 단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IMS 시술을 행한 의사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단체 갈등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시작됐다.
IMS 관련, 해석과 비난 주고받는 두 단체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의협도 같은 날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름을 재확인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을 놓고 각 직능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해석 차이가 뚜렷하자, 양 단체는 서로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IMS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판결 요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한의협은 IMS는 침을 이용한 의사의 불법시술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판결문 대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경 회장은 이어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의협은 명색이 의료인이라는 마지막 양심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만호 회장의 발언을 필두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진료영역 침범과 보호’라는 해묵은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경만호 회장이 ‘불순한 의도’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한의사들의 진료영역 확대와 관련해 쌓여 있던 의협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질세라 한의협도 지난 17일 반박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은 “대한의사협회는 IMS는 침술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숭고한 의미와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도자료와 공지문 등을 통한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ㆍ호도하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진실 왜곡을 하고 있다. 의협의 대국민ㆍ대언론 호도 획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한의협은 이어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침 시술 의사' 신고센터 운영하는 한의협
그러다 갑자기 싸움판이 커졌다. 한의협이 18일 일간지 광고
[사진 좌]
를 통해 ‘침은 한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며, 침 시술을 하는 의사는 불법진료를 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던졌다.
이 광고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의협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IMS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다양한 대응방법을 모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운영되어 온 무허가 침시술 신고센터를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안내하면서까지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양의사 불법 침 시술 특별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IMS 재판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2심에서 지고 3심으로 올라갈 때 만들어졌다”면서 “침은 우리의 목숨이다. ‘IMS는 서양 침’이라는 미명 아래 진료에 침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형외과에 대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의협의 적극적인 태도는 한의협에 유리한 쪽으로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일간지 광고 이후, 한의협의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의협 한진우 홍보이사는 “광고 이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접수된 신고 중 수십 건은 양의사의 불법 진료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IMS 특별위원회 구성에 일간지 광고 '정면 대응'
한의협이 18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시작하자 의협도 이에 질세라 이날 저녁 긴급 실무자 회의를 소집했다. 또, 19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IMS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IMS 특별위원회가 처음 한 공식 활동은 한의협이 광고를 냈던 일간지에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광고
[사진 우]
를 실은 것이다. 이번 판결을 IMS를 죽이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한의협의 전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의협 한동석 공보이사는 “요즘 한의계는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들어 난리라고 들었다”면서 “전통의학을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 국민의식이 깨어날수록 한방치료가 외면받는 정도는 심해질 것이다. 대체의학으로 인정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MS에 대한 한의계 반응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재판 자체도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의계와 의료계는 피부나 성형시술, 아토피나 정형외과 시술 등 진료영역과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끈질긴 기 싸움을 해오고 있다.
성명에 성명으로 답하고, 일간지 광고에 광고로 답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협과 한의협. 이번 대법원의 IMS 판결이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을지, 두 단체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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