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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 발견 못한 폐암 병원 배상"
[ 2011년 05월 18일 22시 12분 ]
건강검진 시 암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의사가 CT 촬영 등의 정밀검사 권유 없이 정상으로 진단해 향후 이 암을 이유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만으로 암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을 확정해야 하며 호흡기 장애 증상을 호소했던 환자의 상태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가족이 K학원 부속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유가족에게 10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천모(사망당시 55세)씨는 종합건강검진을 받기위해 지난 2006년 8월경 K학원 부속병원을 찾아 수면대장대시경 및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천씨는 대장용종이 발견돼 용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천공이 발생해 인공항문 수술을 추가로 받았으며 이후 나머지 검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천씨가 검진 2개월 후 CT 검사를 통해 좌측 폐 전체에 소세포 폐암(small cell carcinoma)이 퍼져있다는 진단을 받고 발병 2년 후 사망하자 유족들은 진단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검진 기록을 살펴보면 흉부 방사선 촬영 당시 판독 의사의 ‘이상’ 소견에도 불구하고 내과 의사가 최종적으로 ‘정상’ 진단을 내린 점이 확인된다”면서 “단순촬영 사진만으로 폐암을 단정할 수 없었다면 정밀검사를 진행했어야 하며 따라서 진단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병원 방사선과 의사는 천씨의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판독 결과를 내과에 통보했으나 내과 전문의는 이 통보를 무시하고 정상 판정을 내렸다.
또 "망인이 병원 방문 시 호흡기 장애 증상을 호소했고 하루 2갑 이상 흡연을 했다는 점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흉부 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이 종합검진 시 폐암의 발병 여부를 알았더라면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의료진 사용자인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천씨에게 발병한 폐암이 급속히 성장하며 조기에 전이를 잘하는 소세포 폐암에 해당해 발견 시점에 따라 생존 가능성은 높아지나 완치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다"며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대장용종 제거 시 천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아닌 수녀가 설명을 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이행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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