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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방접종 후유증, 장애 인정하라"
[ 2011년 05월 18일 09시 13분 ]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간질에 따른 발작 증상이 나타나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14살 어린이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벌인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A군이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생후 7개월 무렵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아 DTaP(디프테리아ㆍ백일해ㆍ파상풍 혼합백신) 0.5㎖와 소아마비 백신 0.2㎖를 투여 받았으나 예방접종 다음날부터 발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A군의 부모에게 피해보상금과 진료비를 지급했으나 A군의 부모는 이후 A군이 증세 악화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자 질병관리본부에 장애인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백신 접종 후 다음날부터 발작 증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만한 정황 증거가 없었고 접종 전에도 의심할 병력이 없었다”면서 “예방접종과 이후 나타난 장애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간질이 백신 때문에 발병했다는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당시 투여됐던 DTaP에 포함된 독소물질이 발병의 원인이 됐거나, 이 독소물질들이 원래 간질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증상 발현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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