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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침 놓는 양의사 신고하세요"
[ 2011년 05월 18일 03시 05분 ]
지난 13일 대법원의 IMS 관련 판결 이후, 의료계의 침 사용을 견제하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의 행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를 게재했다.[사진]

이 광고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큼지막한 문구로 시작하며,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신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광고는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이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광고에서 ‘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된 의사에 대한 고발조치와 더불어 처벌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한의협은 뜸사랑회 김남수 옹과 한의협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침ㆍ뜸ㆍ추나요법 같은 무자격자의 불법 한방진료 신고를 받기 위해 운영해 왔다. 대법원의 IMS 관련 판결 이후 한의협은 이 신고센터를 침 시술을 하는 의사의 신고 접수에 집중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한진우 홍보이사는 “신고를 받고 신고된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할 때에는 침을 사용하는가 아닌가에 기준점을 둘 것이다”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포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광고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한방의료전문가는 오직 한의사뿐”이라면서 “침 시술을 포함한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경제적이며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쳐 검증을 받은 전문가인 한의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은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라며 “이번 판결로 침을 이용한 양의사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합의사 회원들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신문 광고를 지속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신문 광고는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국민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신문광고를 활용해 ‘대법원이 양의사가 침을 이용해 시술하는 행위는 면허 이외의 행위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문 광고를 본 양의사들도 침을 이용한 시술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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