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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 2011년 05월 17일 08시 57분 ]
지난 13일 있었던 대법원의 IMS 시술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그동안 각각 다른 해석을 발표해 온 바 있다. 이후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다시금 대한의사협회에 성명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7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IMS 판결과 관련해 ‘말 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양의사 행위를 ‘적절한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다 대법판결 후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다”면서 “신성한 대법원 판결을 심각한 아전인수적인 태도로 왜곡 해석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말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성명에서 명확한 법리해석 측면에서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첫 번째 핵심으로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이하 엄 모 원장)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의 숭고한 의미와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도자료와 공지문 등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다’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면서 “IMS 시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라며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조차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성명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진실 왜곡과 대국민, 대언론 호도 획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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