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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신고 포상금 상향
[ 2011년 05월 17일 05시 15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오늘(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담합(부당공동행위)는 10억원의 포상금이었던 것이 최고 20억으로 상향조정됐고 부당지원행위는 1억원에서 10억원, 사원판매행위 등은 1~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는 내부제보자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 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높은 가운데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려워 신고포상금을 활용한 사건 적발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행위유형인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 과징금 수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이 통일·상향됐다.

지금기본액 산정기준으로 10억원 이하는 3%, 10~50억원은 1%,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0.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던 부당고객유인행위는 5억원 이하일 때 5%, 5억원 초과 및 50억원 이하는 3%, 50억원 초과 시 1%의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기본액에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을 반영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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