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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자료 보관 소홀한 병원, 환수는 정당"
[ 2011년 05월 17일 03시 01분 ]
요양기관이 자궁경부암 병리검체 슬라이드 보관을 부적절하게 해 건강검진 실시 이후 검진비용을 청구,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의료법인 모의료재단 목포A병원이 "장기보관으로 인해 재검이 부득이했으나 검사 시점에서는 검체 상태가 적절했다"며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자궁경부암 세포병리검사란 자궁경부 세포를 유리 슬라이드에 깔아 놓은 후 간단한 염색을 시행하고 현미경 관찰로 암세포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항상 병리검체 슬라이드에 대한 적절한 보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단은 "복지부의 현지실사 결과, 수검을 받은 자 중 2명의 것에서 보존상태 불량으로 인한 염색 탈색현상이 나타나 병리검체에 판독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는 검사 당시에는 검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됐을지 몰라도 건강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시점에서 병리검체가 적절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병리검체가 병변 변화 관찰을 위해 재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시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는 건강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에 따르면 이 병원이 당시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A병원은 "자궁경부암 세포병리 검사를 위한 검체불은 장기보관(3년)으로 인해 염색의 탈색으로 재검하기가 어려워 검사 시점에서는 검체상태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판독이 불가능해 검진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못박고 "복지부 암검진기관 현지조사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판단과 공단의 재확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부실을 막기 위해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 소견서 등은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적절하게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A병원이 자궁경부암 세포병리검사 이후 의료법 제22조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기간(5년) 동안 관련 검체의 재검 판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보존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공단은 또한 "병변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없는 판독 불가능 상태에 놓이게 했다면 이 역시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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