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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증, 복지부 장관이 발급
[ 2011년 05월 17일 02시 37분 ]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용사들이 보건복지부 면허소자자로 피부·미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의료계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미용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얼굴과 머리·피부 등을 손질하는 것을 미용업 영역으로 규정하는 '미용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과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사란 미용업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미용업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미용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도 실시토록 했다.

미용사는 미용업 발전과 권익을 위해 대한미용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을 위해선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상진 의원은 "미용산업 규모가 5조 원에 달하며 오는 2014년이면 7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미용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주목할 점은 미용사가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도록 해 미용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뷰티산업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행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뷰티 관련 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받은 미용사 면허를 복지부 면허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있다기보단 독립법을 만들어 체계화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며 기존 미용사들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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