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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인상 '51개 경질환 리스트' 확정
[ 2011년 05월 17일 02시 48분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51개 경증질환에 대해 현행 30%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오는 9월부터 각각 40%, 5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저녁 7시부터 ‘제3차 경증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 인상에 적용되는 경증질환 범위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51개 질환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차 회의에서 합의한 52개 상병군 중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1개 질환만 그 특성을 반영해 경증에서 제외키로 결정, 총 51개 질환을 의원역점질환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환자단체, 복지부 및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고혈압 중 중증도가 높은 악성 고혈압을 제외한 본태성 고혈압 등을 경증질환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당뇨의 경우,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를 의원다빈도 질병으로 분류했다. 병원계가 제안한 복합상병과 합병증 제외는 의견이 엇갈려 복지부에서 추후 검토키로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본태성 고혈압, 일반 당뇨까지 의원역점질환에 포함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개원의단체 대비 수적 열세에 따른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래 51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내원시 현행 30%의 약제비 본인부담이 50%와 40%로 각각 인상된다.

[51개 의원역점질환]
△기타 간 질환 △감염성 또는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결막염 △경추간판장애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급성 기관지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기타 골부착부병증 △기타 관절염 △기타 기능성 장장애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 △눈물계통의 장애 △다래끼 및 콩다래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두드러기 △등통증 △만성 부비동염 △만성 비인두염 및 인두염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방광염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소화불량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어깨 병변 △외이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위궤양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자극성 장증후군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척추증 △천식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애 △피부사상균증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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