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간호조무사 실수, 의사 책임 없다"
[ 2011년 05월 17일 02시 46분 ]
자외선 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와 다르게 치료기기 조작해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호조무사의 단순 보조행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의사의 직접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는 최근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부과병원에 근무하던 A의사는 지난 2009년 12월 백반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외선 치료를 처방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치료기기를 조작하던 간호조무사는 A의사가 지시한 ‘420mJ’ 자외선 수치를 ‘4200mJ'로 잘 못 입력해 환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화상을 입혔다.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치료기기는 자외선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설정되는 기기로 의사가 자외선 수치를 처방하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기기를 조작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A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보조행위 감독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환자가 이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자외선 치료를 받아온 점, 실수를 저지른 간호조무사는 경력 7년으로 자외선 치료기 조작에 대해 잘 알 고 있었던 점으로 봤을 때 조무사의 자외선 수치 입력 오류는 단순 실수로 보이며 의사의 직접 지도ㆍ감독 대상인 보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료인의 보조행위 감독 범위 및 의무를 설정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 보조행위자의 자질과 숙련도, 위험 발생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선행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 A의사의 행위는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조무사의 수치 입력 실수는 치료행위로 발생되는 예상 위험범위 밖의 문제로 판단되며 따라서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덧붙였다.
자외선 치료기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치료기기는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조절되고 그 조작도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는 이미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한 바 있고, 수치 입력 실수로 일어나는 위험까지 의사가 미리 고지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