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종 환각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2011년 05월 17일 01시 29분 ]
이르면 7월 말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환각목적으로의 남용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7일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은 신종 환각용 물질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 개월이 소요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