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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도 못찾은 A병원 감사원 과징금 청구
[ 2011년 05월 16일 21시 13분 ]
부당청구로 수 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미숙한 자료제출로 망신만 당했다.

감사원은 16일 A요양병원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해당기관의 처분은 적법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요양병원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각의 항목에서 잘못을 자인하고 있는 만큼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해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약품비, 전문재활치료료 등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복지부는 4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부당청구가 아님에도 복지부가 조사과정에서 이를 왜곡,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사실이 분명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또한 적법하다며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미 A요양병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확인서 상에서도 부당청구 사실을 대부분 자인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병원 대표와 물리치료실장의 확인서에는 허가받지 않은 장비 8대를 보유하면서 이들 장비를 매일 사용했다고 적시돼 있었다.

또 1인의 작업치료사가 2~3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한 후 단순작업치료가 아닌 복합작업치료로 청구했다고 명시, 부당청구를 자인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대표는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의 대부분을 병실 담당 간병사가 실시했다’고 진술,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 후 청구를 스스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해당병원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확인서 내용만으로도 불법행위를 자인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요양병원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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