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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부당수급 사무장병원 '또' 적발
[ 2011년 05월 16일 07시 51분 ]
비의료인 신분으로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억9000여만원을 부당수급한 요양병원 운영자 및 고용의사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2명과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 및 고용의사를 적발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운영자 A씨(58,여)는 의사 C씨(67)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지난 2006년 5월부터 경기도 양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또 다른 병원 운영자 B씨(34) 역시 의사 D씨(68)로부터 면허를 빌려 양주시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을 불법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49억9000여만원을 부당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면허를 대여한 의사와 2명 외에도 사무장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개설자들의 부당수급을 도운 의사 E씨(68)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 운영자와 의사들이 입을 맞춰 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 때문에 최근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경미한 처벌 조항 개선을 비롯해 관련 부처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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