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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한의사들이 의료인 양심까지 부정"
[ 2011년 05월 16일 02시 33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은 16일 'IMS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판결 요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 또는 한방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허무맹랑한 주장, 불순한 목적, 추태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의협 차원의 강력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해 지금까지 IMS는 침을 이용한 의사의 불법시술행위라고 말하는 등 판결문 대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법원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그동안 IMS 시술을 해온 의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S의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IMS 영역에 대한 논란은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하에 원고 시술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는 것이 경 회장의 설명이다.
경 회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의협은 명색이 의료인이라는 마지막 양심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 회장은 "IMS 시술은 분명하고도 당연한 의사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라며 "한의협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음모에 결코 위축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경 회장은 "회원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의협이나 한의사 누구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법적 조치 등을 하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내고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과 한의협이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인 '갈등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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